국가연구개발 성과와 저작권
[미국 사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성과물을 출판할 때 저자 계약(author agreement) 또는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저작권 양도서)를 통해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을 출판사에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연방 자금 지원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목적 라이선스"를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방 목적은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어 연방정부가 연구 성과물을 공개 서비스하겠다... 나아가 성과물의 (AI 학습 등에) 재활용도 촉진하겠다는 등의 목적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de of Federal Regulation
eCFR :: 2 CFR 200.315 -- Intangible property.
https://www.ecfr.gov/current/title-2/subtitle-A/chapter-II/part-200/subpart-D/subject-group-ECFR8feb98c2e3e5ad2/section-200.315
그리고 연방정부의 규정에 대해 IMLS(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American Research Library (ARL) 차원의 해당 규정에 설명 자료 배포 등으로 연방정부 규정에 대응 및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IMLS Public Access Policy Guidance Explained —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댓글